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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7가단52291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11.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베트남인으로 2014. 4. 15.경 비전문취업(E-9)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소외 C, 소외 D에 근무하다가 D과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6. 12. 27.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사업장변경 신청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교부받아 동 센터의 추천을 통해 피고와 2017. 3.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평택 E지구 건설현장’에서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철근공으로 근무하였다.

사용자 성명 : F(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근로계약기간 : 2017. 3. 7.부터 2017. 4. 13.까지 통상임금 :419만 원, 일급 : 160,000원

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는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위 취업활동 기간이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서 재고용허가를 요청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1년 10개월)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고용법 제18조, 제18조의 2). 이 때 사용자가 재고용허가를 받으려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는 위 법률에 따른 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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