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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3가단9638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3가단96383 손해배상(기)

원고

A(영문이름: B)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7. 22.

판결선고

2014. 9.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캄보디아 국적의 원고는 2010. 11. 23. 경남 김해시 C에 위치한 D 대표자 E와 근로기간을 2010. 11. 23.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던 중 전직을 원하여 2013. 5. 7.경 위 근로계약을 종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3. 7. 19. 경남 김해시 F에 위치한 G 주식회사 대표자 H과 근로기간을 2013. 7. 26.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본인의 퇴사희망에 따라 2013. 9. 23. 퇴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30. 피고 소속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지 못하였고 2013. 11. 22. 취업기간 만료로 취업활동이 만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30. 피고 소속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사업장변경구직신청을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은 사업장구직기간이 비자 만료기간인 2013. 11. 22.까지라고 안내하였을 뿐 재고용과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안내하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하에서 피고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할 신의성실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 공무원이 재고용허가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여주지 않아 1년 10개월 동안 대한민국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나. 관련 법령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①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周知)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이하 '외국인 취업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취업교육의 시간과 내용, 그 밖에 외국인 취업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정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 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 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외국인 취업교육기관)법 제11조 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인력공단

2.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고용 노동부장관이 다로 정한다.

① 사용자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의 7일전까지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3. 여권 사본

4.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끝.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취업활동기간 만료시 재고용허가의 신청권은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재고용허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재고용허가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인 바, 이러한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 이익과의 상관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89. 5. 9. 선고 87다카2407), 위 관련법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어떠한 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설명의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신의칙상 설명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시 관련법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는 2010. 11.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산업안전보건, 기초기능,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총 20시간의 취업교육을 수료하였던 점, 피고는 2013. 5. 20., 2013. 10. 17. 2회에 걸쳐 사업장변경 취업적응교육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신청만 하고 교육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는 2013. 9. 23. 원고 최종 퇴직 사업장인 G 주식회사에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안내문을 발송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성실하게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2013. 9. 30. 원고가 피고 소속 고용노동부 김해고용센터에 방문하였을 당시에 재고용과 관련한 상세한 법령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만한 어떠한 의무위반이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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