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7나561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3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도급인인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 산정에 착오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급인으로부터 환수할 권리가 있고, 다만 정산을 거쳐 공사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후에 공사대금 산정의 착오 또는 하자를 이유로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착오 또는 하자의 존재가 분명하게 밝혀진 경우라야 하고, 그러한 착오나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3332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경상남도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 하단에는 “1.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전석 등의 양은 공종 별로 전석 쌓기, 뒷채움잡석부설, 전석 깔기로 세분화되고, 그중 전석 쌓기에 필요한 전석의 양은 ‘쌓기 면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