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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7.10 2013가합5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39,0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부터 2015. 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2. 2. 10.경 조달청 나라장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울산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315-1 지상의 동원재활원 5호동 생활관 및 강당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개경쟁입찰공고를 하였고(이 사건 공사는 부산 강서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 공사이다), 2012. 2. 16.경 1순위 입찰자인 주식회사 은송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2012. 3. 8. 원고가 2순위 입찰자로서 적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공사명: 5호등 생활관 및 강당 개보수 건축공사 계약금액: 580,376,000원 착공년월일: 2012. 3. 27. 준공년월일: 2012. 8. 23.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금차150일, 총 150일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 위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각각 다음의 사항을 확약하며 계약의 증거로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

2. 대금지급 : 선급금 30%, 기성금 40%, 준공금 30%

3. 지급방법 : 보조금 수령 후 7일 이내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19.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7.경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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