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1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현재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7175』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8. 07:19 경 인천 남구 학익 2동에 있는 인천 구치소 502동 M에서 동료 수용 자인 피해자 K(38 세) 가 화장실에 사용하는 슬리퍼에 물을 묻혀 피고인의 양말이 젖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문서 손괴 피고인은 2015. 7. 8. 07:3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가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문서 인 고소장을 빼앗으면서 찢어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 고단 851』 피고인은 2016. 1. 5. 10:3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에 있는 인천 구치소 수사 접견실에서, 교도관 4명, 경찰관 2명,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별건 무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K 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새끼야, 내 이름 얘기 하지 마.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1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2016 고단 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여 경찰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