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57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10. 24.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4. 28. 인천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853』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5. 7. 14.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7. 19. 저녁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F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고단 5326』 피고인은 2015. 4. 11. 경 인천 구치소 502동 G 징벌방에 수감 중이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징벌방 앞 복도에서, 같은 구치소 502동 H 징벌방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 I이 먹고 있던 약을 나누어 주지 않고 교도관에게 수용 거실을 옮겨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구치소 수감 중이 던 J 및 구치소 직원들 등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 개새끼, 씹새끼, 머리 들고 다니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등) 『2015 고단 48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증거기록 8,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