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천 구치소 내 같은 방에 수감 중이었던 자들 로서, 피고인은 2020. 2. 9. 07:25 경 인천 미추홀 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C 실 내에서 커피를 마시려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커피를 마시지 말라." 는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친 다음 발로 다리를 걷어 차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