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6244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종전 조합의 설립 등 1) 서울 강남구 F 일대 재건축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주택소유자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10. 1.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종전 조합’이라 한다

). 2)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피고에게 위 재건축구역을 G블록부터 H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G~I블록만 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G~I블록은 2003. 6. 26. 피고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창립총회 이후 조합원이 5명 증가하였다)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의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제4호 의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G~I블록에 대하여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J~H블록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동의” 중 일괄 변경내용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중 신건물의 설계개요 ① 블록별 신건물의 설계개요(G블록 ~ H블록)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규모와 세대수 용적률 안전진단결과 G블록 5,988.53㎡ 생략 173.35% 통과 K블록 3,542.52㎡ 157.72% 통과 H블록 937.20㎡ 134.75% 진행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