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 제44조의3에 따라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2000. 4. 10. 동의자 311명 중 160명이 참석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대지면적 29,779㎡에 건축연면적 92,790㎡, 건축면적 5,484㎡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건축결의안과 조합규약, 사업계획안 등을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이하 위 창립총회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을 ‘종전 조합’이라 한다
). 2) 종전 조합은 2002. 11. 4.경 피고에게 위 재건축구역을 G블록부터 H블록까지로 나누어 각 블록별로 안전진단을 신청하였는데, 2003. 3. 31. G~I블록만 안전진단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G~I블록은 2003. 6. 26. 피고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대상임을 통보받았다.
이에 종전 조합은 2003. 6. 24. 조합원 316명(창립총회 이후 조합원이 5명 증가하였다) 중 174명이 참석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종전의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사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제4호 의안), 안전진단을 통과한 G~I블록에 대하여 먼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되, 나머지 J~H블록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의하였다.
“재건축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동의” 중 일괄 변경내용 재건축 결의 및 재건축 사업내용 중 신건물의 설계개요 ① 블록별 신건물의 설계개요(G블록 ~ H블록) 구분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규모와 세대수 용적률 안전진단결과 G블록 5,988.53㎡ 생략 173.35% 통과 K블록 3,542.52㎡ 157.72% 통과 H블록 937.20㎡ 134.75%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