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4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4. 11. 11.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7세)과 그 일행 3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생맥주 1,000cc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