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정16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3. 23:30경 자신이 운영하는 위 D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 등 3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병맥주 1병, 생맥주 500cc 3잔, 순살치킨 1개 등 합계 29,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주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