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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9 2014가합5674
가등기말소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과 소외 E 주식회사 사이에 2011. 4. 29.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 20.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각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원고 A은 68,000,000원, 원고 B는 37,405,205원의 각 공사대금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1. 5. 2. 접수 제11068호로 2010.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후 같은 등기소 2011. 5. 2. 접수 제11069호로 2011. 4. 29.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같은 등기소 2011. 11. 15. 제29950호로 2011. 11. 1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C,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가장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예비적으로, 소외 회사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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