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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3315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변경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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