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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60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해 보이지는 않고 전체 피해액이 크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한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오기임이 분명한 원심판결서 제3쪽 제14행의 “제42조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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