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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9노16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시인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직접 참작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3,000만 원, 피해자 F에게 약 900만 원이 각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5,000만 원으로 고액이며 그중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였다가 2018. 9.경에야 비로소 귀국한 점, 한편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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