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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3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통화내역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사기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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