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정1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
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염호영(기소), 박일규(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1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18:5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손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검은색 바지 착용)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같은 승강장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유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