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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101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6:36 경부터 08:31 경까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5 층 “ 운기 석산 소방”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의 오른쪽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오른손으로 집어넣어 수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화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2호, 제 50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2년 ~ 3년 4월( 성년 준 유사 강간으로 기본영역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 로 감경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산 소방 수면 실에서 남자친구 옆에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준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이 대범하고 파렴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6. 경 및 2008. 경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산 소방 등 공중시설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2회의 벌금형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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