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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97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02:50 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F( 여, 32세, 가명) 와 피해자 G( 여, 32세, 가명) 가 함께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들 신체접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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