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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2.17. 선고 2020고정14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20고정14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

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김금이(기소), 최예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혁준(국선)

판결선고

2021. 2. 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23: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 서울역에서 회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좌석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다시 자리에 앉자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무릎까지 쓸어 내리면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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