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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69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22:5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남,42세)과 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를 하였고, 이에 F이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1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 간에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가 싸움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게 진열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어 F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어 F에게 집어던졌다.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위 싸움을 만류하던 중 몸싸움 과정에서 G가 바닥에 넘어지자, G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F, 피해자 G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림으로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G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F, G와 공동하여 위 주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탠드 에어컨, 진열전등, 앱솔루트 양주병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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