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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7가단2147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2,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1. 5. 4. 하남시 B 공장용지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7. 7.경 이후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ㄱ’ 부분 127㎡(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도로로 포장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구체적인 부당이득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585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은 그 지목인 ‘공장용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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