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46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41』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 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E 소방 소 내에서 조리 원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 F의 퇴직금 567,2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12,159,68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5 고단 7147』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4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경비 및 경호 업 등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위 회사 소속으로 파견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544,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3. 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합계 6,231,16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