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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1 2012나88589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6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 B은 2001. 9.경부터 2002. 1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妻)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금원의 지급 1) 원고는 2006. 8. 25.부터 2007. 6. 12.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620만 원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지급기일 지급방법 지급금액(원) 1 2006. 8. 25. 피고 C 계좌로 송금 (조흥은행: G) 500만 2 2006. 9. 13. 현금 70만 3 2006. 9. 25. 피고 C의 위 계좌로 송금 600만 4 2006. 11. 1. 상동 4,000만 5 2006. 12. 20. 상동 1,000만 6 2007. 2. 7. 현금 300만 7 2007. 3. 16. 피고 C의 위 계좌로 송금 1,000만 8 2007. 4. 27. 현금 100만 9 2007. 6. 12. 현금(원고의 사무실 직원 H이 교부) 50만 합계 7,620만 2) 원고는 <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무렵 그 내역이 ‘대여’임을 엑셀 파일 형태의 메모에 기록하였다.

3) 피고들은 2006. 11. 1.경 아래와 같이 “원고로부터 <표1> 순번 2 내지 4 기재 각 돈을 딸 D의 결혼 경비 명목으로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 B이 차용인으로, 피고 C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명날인되어 있다. 차용금액 : 합계 4,670만 원 차용일시 ① 70만 원(<표1> 순번 2 기재 돈이다

) : 2006. 9. 13.자로 100만 원 차용 후 2006. 10. 17.에 변제한 30만 원을 뺀 금액임. ② 600만 원(<표1> 순번 3 기재 돈이다

) : 2006. 9. 25.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차용함. ③ 4,000만 원(<표1> 순번 4 기재 돈이다

) 이자 : 월 1%(연 12%) 단, 이자 지급을 3일 이상 연체시에는 그 달 이자는 원금의 1%를 가산한다. 변제기 : 2007. 4. 30.(기한 전 변제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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