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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1 2011가합10679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1,949,18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28.부터 2006. 12.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6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 B은 2001. 9.경부터 2002. 12.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2) 피고 C는 피고 B의 처(妻)이다.

나. 대여 등 (1) 원고는 2006. 9. 13.부터 2007. 6. 12.까지 피고 B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1> 순번 지급기일 지급금액(원) 1 2006. 9. 13. 700,000 2 2006. 9. 25. 6,000,000 3 2006. 11. 1. 40,000,000 4 2006. 12. 20. 10,000,000 5 2007. 2. 7. 3,000,000 6 2007. 3. 16. 10,000,000 7 2007. 4. 27. 1,000,000 8 2007. 6. 12. 500,000 합계 74,200,000 (2) 피고 B은 2006. 11. 1.경 원고와 사이에 <표1>의 순번 1 내지 3의 돈이 피고들의 딸 D의 결혼 경비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임을 명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 차용금액 : 합계 46,700,000원 ◆ 차용일시 ① 700,000원(<표1>의 순번 1 금액이다) : 2006. 9. 13.자로 1,000,000원 차용 후 2006. 10. 17.에 변제한 300,000원을 뺀 금액임. ② 6,000,000원(<표1>의 순번 2 금액이다) : 2006. 9. 25.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받아 차용함. ③ 40,000,000원(<표1>의 순번 3 금액이다) ◆ 이자 : 월 1%(연 12%) 단, 이자 지급을 3일 이상 연체시에는 그 달 이자는 원금의 1%를 가산한다.

◆ 변제기 : 2007. 4. 30.(기한 전 변제시 그 달 이자 계산은 15일 단위로 계산 지불한다) (3) 피고 B은 2007. 2. 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표1>의 순번 5의 기재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수임료 대리 수령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사건수임료를 대리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아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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