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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96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는 1995년경부터 C병원, D병원 등을 운영하면서 의약품 거래를 통하여 아주약품 주식회사에서 채권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된 이래,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운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원고는 피고의 영업을 돕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하거나 원고의 동생 M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9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 대여금액(원) 대여방법 1 2000.10.4. 10,000,000 M 계좌로 송금 2 2000.12.2. 5,000,000 〃 3 2000.12.7. 2,000,000 〃 4 2001.1.10. 8,000,000 〃 5 2001.1.15. 130,000,000 원고에게 현금 교부 6 2001.2.28. 42,000,000 M을 통하여 현금 교부 197,000,000 <표1> 원고는 피고에게, M 및 원고의 동생 N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1. 2. 15.부터 2005. 2. 1.까지 합계 32,845,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제수인 O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7. 7. 12.부터 2008. 9. 30.까지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원고로부터 2009. 5. 4.경까지 O의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자를 가산한 합계 94,800,000원을 지급받아 원고와 사이에서 O 계좌를 통한 위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처 P의 계좌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합계 36,9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송금일 금액(원) 순번 송금일 금액(원) 1 2013.1.5. 2,000,000 11 2013.10.7. 2,000,000 2 2013.2.5. 2,000,000 12 2013.11.5. 2,000,000 3 2013.3.4. 2,000,000 13 2013.12.5. 2,000,000 4 2013.4.4. 2,000,000 14 2014.1.4. 2,000,000 5 2013.5.1. 500,000 15 2014.2.5. 2,000,000 6 2013.5.10. 2,500,000 16 2014.3.5.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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