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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1 2015구합782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5. 3.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와 체결한 계약직 근로계약(계약기간 2015. 3. 1.~2015. 3. 31.)에 따라 E이 발주한 콜센터프로그램개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고 한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망인은 2015. 3. 9. 13:00경 근무지 인근에 위치한 KDB산업은행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식사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에 의해 화장실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망인은 같은 날 13:30경 구급차로 응급실에 후송되어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심장이 정지하여 2015. 3. 11. 18:05경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점심식사를 위해 근무지내 식당 또는 사업장에서 지정한 식당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사업주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의학적으로는 위 절제 후 장-식도 문합술을 받은 후 잦은 기도 흡인 병력 등에 “구토물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심정지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소견으로 볼 때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에 근무하기 전부터 이 사건 프로젝트의 기획부터 개발까지 전 단계에서 주도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스트레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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