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11.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1955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0. 1.부터 1990. 9. 1.까지 신성산업개발(합자)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09. 5. 25.부터 2009. 5. 28.까지 보령아산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 제1형(1/2), 합병증 : ef(흉막염), tbi(비활동성폐결핵), 심폐기능 F1/2(경미장해)’이라는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망인은 C병원, D병원, 보령아산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위 요양급여를 받아 왔다.
다. 망인은 2014. 12. 25. 집에 있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8:32경 119구급대를 불렀으나, 18:50경 119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보령아산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위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않고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서에는 사망일시 란에 ‘2014. 12. 25. 18:37 추정’으로, 사망장소 란에 ‘주택’, 사망의 원인 란에 ‘직접사인 : 폐색전증(추정), 폐색전증의 원인 : 심부정맥혈전증, 심부정맥혈전증의 원인 : 폐렴, 폐렴의 원인 : 진폐증’, 사망의 종류 란에 ‘병사’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5. 3.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망인의 사망은 진폐와 무관하게 발생한 폐색전증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진폐증 및 이에 따른 합병증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2. 12. 유족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