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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4노1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위 금원을 K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 대지를 사서, 건물지어 분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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