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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2 2019노8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용도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부동산 전문가이자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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