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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4노308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하게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위 돈을 투자받은 이후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빠져 이를 탕진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투자하여 월 5%의 수익금을 주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갚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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