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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75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해왔는데 2012. 11. 29. 원고가 피고에게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 2천만원을 2013. 11. 29.에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2014. 1. 5. 500만 원, 같은 해

8. 11. 500만 원의 원금을 원고에게 변제하여 차용원금이 1천만 원 남은 상태에서 다시 2014. 12. 2. 원고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지급해오다가 다시 2015. 2. 26. 1천만 원, 2015. 5. 6. 400만 원을 각 추가로 차용하였다가 같은 해

5. 18.과

5. 19. 각 2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여 차용원금 3천만 원(=2천만 원-500만 원-500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400만 원-200만 원-200만 원)이 남아 있다.

다. 위 차용증을 작성해준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위 각 돈에 대한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총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 8. 11.까지 송금한 돈의 합계가 3,750만 원으로 이 사건 차용원금은 400만 원만 남아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위 원금을 초과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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