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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310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0. 31.에 1천만 원, 2007. 11. 5.에 500만 원, 2007. 11. 20.에 1,100만 원, 총 2,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설령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통장을 빌려 그 통장에 원고가 위 돈을 이체하여 원고가 사용한 것이더라도, 피고는 위 통장 잔액이 2,433,410원인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통장을 돌려받았으므로, 2,433,41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고가 원고의 부탁을 받고 개설하여 원고에게 빌려준 통장에 원고 스스로 돈을 입금하여 사용한 것이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⑴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C은행 D,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 원고 이름으로 2007. 10. 31.에 1천만 원, 2007. 11. 5.에 500만 원, 2007. 11. 20.에 1,100만 원이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한편, 갑 제7, 8, 9, 1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29.부터 2007. 11. 28.까지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돈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인 E(채무 명의자는 F)의 G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좌에 2007. 10. 31.에 1천만 원, 2007. 11. 5.에 500만 원을 각 이체한 후 위 계좌에서 1천만 원이 2007. 11. 5. H에게 이체된 뒤 2007. 11. 15. H 이름으로 위 G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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