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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23. 23:19경 혈중알콜농도 0.06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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