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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1. 12. 07:28경 혈중알콜농도 0.0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대구시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서한타운 앞길에서 단속 장소인 같은 시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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