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5.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총각꼬치’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아주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띵가띵가 노래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아주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총각꼬치’ 식당 주차장에서 편도 5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향해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1차로를 향해 도로를 가로질러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도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