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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김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음주 정도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더불어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한다는 피고인의 요청을 함께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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