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3세)은 위 노래방의 손님이며, 피해자 E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4:2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인 위 D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고 끌어안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그러면 “같이 죽자.”라고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그러자고 빈정거리는 말투로 대답하는 것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던 화장지통에서 화장지를 한 장 꺼내서 우측 소파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서 위 E 소유의 위 노래연습장 건물에 옮겨붙게 하고, 그 결과 위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 D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1. 등기부등본(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