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8세)과 함께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20:4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생활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토바이에 주유를 하기 위해 플라스틱 기름통에 보관하고 있었던 휘발유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바닥과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B아파트 C호를 수리비 약 4,401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약 3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의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1. 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1. 현장사진, B아파트 F동 1층 CCTV저장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가 임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