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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20241
환지청산금증액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3. 3. 21. 원고 A, B, C에게 한 평택시 F 토지에 관한 청산금교부결정, 원고 C, D, E에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1) 경기도지사는 2000. 3. 3.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라 경기도 고시 I로 평택시 J 일대를 사업부지로 한 평택(동부지역) 도시계획(재정비)을 고시하였고, 위 도시계획에 따른 평택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합니다) 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가 2007. 5. 21. 평택시 공고 K로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08. 2. 2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2008. 2. 22.을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시기로 한 공고를 하였다.

나. 토지 소유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속하는 평택시 F 임야 41㎡(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 G 임야 198㎡(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 H 임야 31㎡(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공동소유자들인데, 각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분관계는 아래와 같다.

토지 A B C D E F토지 1/3 1/3 1/3 - - G토지 - - 1/5 1/5 3/5 H토지 - - 1/5 1/5 3/5

다. 환지청산금의 교부통지 (1) 피고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3. 21. 원고들에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 제16조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환지처분 전 청산금 지급대상 토지라고 하면서 이 사건 F 토지 12,907,500원, 이 사건 G 토지 61,910,000원, 이 사건 H 토지 9,723,650원으로 하여 환지청산금의 교부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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