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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구합21564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송의 경위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1998. 6. 8.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조합설립인가와 포항시 북구 장성ㆍ양덕ㆍ여남ㆍ환호동 일원 1,121,925㎡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시행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1999. 10. 8.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받으면서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11-1 학교교지 11,500㎡(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 최초 포항시 북구 장성동 167-2 답 11,500㎡이었음)를 체비지 겸 학교교지[환지계획에는 ‘학교용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 제63조 단서에 따라 ‘학교교지’로 선해한다] 중 일부로 인가받아 체비지대장에 피고를 종전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3) 피고는 소외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종전 토지를 매도하고, 2009. 4. 28. 체비지대장에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등재하였다. 4) 피고는 2011. 1. 12.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종전 토지의 지번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 1212’로, 면적은 ‘11,495㎡’로 변경(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되었다.

5) 피고는 2011. 1. 25.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공고 당시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던 소외 회사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 6. 4. 접수 제489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나. 원고의 소송 제기 및 항소심 법원의 일부 파기이송 1) 원고는 2015. 4. 2. 피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학교교지로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환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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