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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2 2015구합51624
환지등기촉탁부작위위법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각 환지확정지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데, 인천 중구 G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1. 10. 4. 인천광역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고, 2011. 10.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종전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 ‘환지확정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환지 후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고, 그에 따른 환지청산금이 부과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5. 3. 9. 피고에게 이 사건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위 환지처분에 따른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15. 7. 29. 이 사건 답변서의 제출로 원고들에게 등기촉탁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15. 7. 29. 원고들에 대하여 한 환지등기촉탁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나, 이 사건 답변서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지등기촉탁 신청에 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들은 환지청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환지청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가 등기촉탁을 보류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고 답변하는 취지에서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답변서를 환지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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