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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4가합7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 피고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36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94. 12. 2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7. 1.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2000. 8. 2. 대통령령 제169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구미시 C, D 일원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E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 조합은 1995. 8. 31.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국유지처분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구미시장은 경상북도사무위임규칙(제2305호)에 따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변경인가 및 이에 따른 공람공고 사무를 재위임받았고,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1998. 11. 6.~2006. 8. 30. 7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업면적을 확대하고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04. 12. 9.~2004. 12. 28.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1조, 부칙(2000. 1. 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및 환지처분 변경안(처분)을 공람공고하였고, 당시 위 공람 대상자 855명 중 84명이 공람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칠곡농지개량조합(「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업기반공사가 위 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의 상호가 한국농촌공사,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는데, 이하 모두를 ‘원고’라 한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금전청산 대상토지로 분류하고, 2007. 2.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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