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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14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도간호사회 앞 도로를 아라동 쪽에서 제주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마티즈 승용차가 튕기면서 E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아라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도간호사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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