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2. 12. 30. 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기 광주군 B 전 1,677평( 이하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라 한다) 중 800평을 대금 6,32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공유재산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위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83. 1. 13. 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B 전 877평( 이하 ‘ 이 사건 잔여 토지’ 라 한다) 및 C 전 800평( 피고가 협의 취득한 토지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으로 분할한 뒤 1983.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잔여 토지와 이 사건 토지는 1986. 11. 18. 그 지목이 잡종 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93. 7. 28. C 잡종지 2,358㎡ 및 D 잡종지 287㎡ 로 분할되었으며, C 잡종지 2,358㎡ 는 1998. 7. 7. C 잡종지 1,725㎡ 및 E 잡종지 633㎡ 로 분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및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기망과 원고의 착오에 의하여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궁 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91 가단 6589호로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및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1992. 7. 24. 원고 패소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1993. 4. 20. 항소 기각( 수원지방법원 92 나 6010호), 1993. 9. 28. 상고 기각( 대법원 93 다 25844호 )으로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92 나 6010호 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93 재나 86호로 재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