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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7고정103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경부터 2017. 7. 24.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중고의류 분류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의 D, E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관련 의견서, 출입국사법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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