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9. 12. 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 17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의견서, 피고용 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C), 각 고용여성 작성 진술서 장단기체류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한 다수의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고용 기간과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