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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3 2013고단2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8. 08: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1608-4 ‘제일싼집’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소유의 E 포터차를 들이받고 정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위 아반떼 승용차에 시동이 걸리고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에서 그 운전석에 엎드려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41경부터 09: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G파출소에서 4회에 걸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18. 08:15경 불상지에서 위 ‘제일싼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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