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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 03: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지하철 동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동교차로 앞 2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구 F가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7. 23. 22: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꼬치 간이주점에서 F를 만나 F에게 “사실은 우리가 동래에서 술을 마셨던 날 내가 운전을 하다가 원동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차안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음주단속이 되었다. 내가 이번에 단속되면 삼진아웃으로 구속되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하면 네가 운전을 하다가 나와 다투어서 나를 차량에 혼자 두고 갔다고 말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F는 2013. 7. 24.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교통조사팀 소속 경위 H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A와 다투고 화가 나서 차를 도로에 세워둔 후 혼자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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