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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46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1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5.경 터닝선반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구매하여, 2013. 4월 초경 기계수리업을 하는 피고에게 그 수리를 맡긴 사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기계를 수리하면서 이 사건 기계의 핵심부품인 메인카트리지, 전기회로도를 임의로 가져가고, 메인모터도 파손한 사실, 메인카트리지, 전기회로도와 파손된 모터를 장착하고 수리하는데 37,812,5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통상손해 청구부분 원고는 통상손해로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할 가격인 49,500,000원에 시스템을 개조한 비용 23,100,000원을 합한 72,600,000원의 구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대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3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는 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리비는 37,812,500원이므로, 이를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리비 37,812,500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특별손해 청구부분 원고는 특별손해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여 영업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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