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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04 2012나8499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각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751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44626 판결,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등 참조), 한편,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제1심 감정인 F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의류 24,507벌, 원단 664롤(57,550야드)이 침수, 오염 및 구김이 발생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는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손상된 위 의류의 재가공비를 포함하는 가치하락액 298,002,250원과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위 원단의 교환가치 상당액 95,930,110원을 합한 393,932,36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침수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원단 664롤(57,550야드)의 교환가치 상당액은 95,930,110원이다.

침수된 의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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